업무용 승용차의 유류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량운행일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되며, 국세청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