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유류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운행일지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나요?

    2025. 9. 1.

    업무용 승용차의 유류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량운행일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되며, 국세청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차량운행일지는 차량 사용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증빙자료로, 비용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 법인사업자는 다음 연도 3월까지, 개인사업자는 다음 연도 5월까지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합니다.
    • 운행일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 1,500만원 한도 초과 비용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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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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