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는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계산하므로 임대료는 세액을 제외한 순수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 청구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못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료에 포함시켜 청구합니다. 즉, 일반과세자는 ‘임대료 + 부가세’ 형태로, 간이과세자는 ‘임대료(부가세 포함)’ 형태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