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을 영위하려면 사업자등록 시 ‘업태’를 ‘도매’로, ‘종목’을 ‘무역업(수입·수출)’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업종코드는 ‘상품 종합 도매업’에 해당하는 519113번이며, 이는 세무서에서도 무역업으로 인정받는 코드입니다. 무역업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증에 무역업을 반드시 기재할 의무는 없지만, 위와 같이 등록하면 세관 신고·수출입 신고 시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