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비용을 안분해서 경비정산해야 하나요?

    2025. 9. 1.

    네, 모회사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비용을 관계사별로 안분하여 경비정산해야 합니다.

    • 공통비용은 합리적인 기준(매출액, 직원수, 사용인원 등)으로 안분해야 하며, 이는 세무조사 시 증빙이 필요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을 기본 안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매출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필요 시 무형자산 사용대가와 차입이자 등은 분담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원가등 분담액 조정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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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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