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와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이중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4.

    부가세와 매매차익(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서로 다른 과세대상이라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 공급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양도소득세는 자산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두 세금은 과세표준이 다르므로 동시에 부과돼도 중복과세가 아닙니다.
    • 일반적인 부동산·주식·암호화폐 매매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며,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사업자라면 재화·용역 공급으로서 부가세가 별도 부과될 수 있음).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재화로 보아 부가세를 부과하면 실제로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란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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