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의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 건물·시설의 관리비는 적격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증빙이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