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도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5. 8. 31.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의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 건물·시설의 관리비는 적격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증빙이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주거용(전용면적 135㎡ 이하) 관리비는 면세(비즈넵 세나)
    • 사업용 관리비는 부가세가 과세되고, 적격증빙이 있으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개인사업자 Q&A)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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