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으로 전환한 오피스텔의 재산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31.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직접 임대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면 감면율 50%, 60~85㎡이면 25% 감면(전용면적 40㎡ 이하·30년 이상 임대 목적이면 전액 면제)이며,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은 3억(수도권 6억), 오피스텔은 2억(수도권 4억)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단기민간임대주택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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