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판 설치 비용을 즉시 비용 처리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2025. 9. 1.

    전광판 설치비를 즉시 비용 처리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액자산 기준: 설치비(자재·공사비 포함)가 1 백만원 미만이고 자산의 내용연수가 1 년 미만인 경우(또는 ‘소모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당해 연도에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소모품·소액자산 구분: 전광판 자체는 ‘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5 년(법인세법 제84조) 감가상각을 적용하지만, 비용 처리 요건을 만족하면 ‘소액자산’으로 분류해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증빙 요건: 계약서·청구서·세금계산서 등 정상적인 거래증빙을 구비하고, 설치완료 및 시운전 결과를 확인한 검수서·시운전보고서를 함께 보관해야 즉시 비용처리가 인정됩니다.
    • 세무 신고: 비용처리한 금액은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액을 손금(비용)으로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처리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면 전광판 설치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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