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나요?

    2025. 9. 1.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부과됩니다.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주택임대소득 포함)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00% 소득반영률이 적용돼 추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지역가입자: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면세점을 초과하는 금액 전체에 대해 100%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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