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두지 않은 경우, 별도의 세액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가 있을 때보다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4조(인적공제)에서는 배우자·부모·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해 각각 150만원씩 공제하지만, 자녀가 없으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92조(자녀세액공제)에서는 자녀 1명당 연간 최대 150만원(소득세액공제)·30만원(지방소득세액공제)을 제공하나, 자녀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없다고 해서 추가적인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는 현재 한국 세법에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녀 관련 공제·세액공제를 포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