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일 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나요?
2025. 9. 1.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더라도 연 1,0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지역가입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돼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소득반영률이 100% 적용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면세점(연 2,0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존재하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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