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이 누락된 경우, 먼저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수정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누락된 세액에 대해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추가 세액에 가산세·이자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사실과 다르면 수정 신고서 제출·추가 납부(문서1)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45·§26의2, 국세징수법 §12의3에 따라 5년 이내에 가능(문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