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등록된 외국인의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 시 세무서를 경유해야 하나요?
2025. 9. 1.
네, 국내에 거소등록된 외국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하고, 이 확인서가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세무서장 확인서가 필요(소득세법 제108조).
- 세무서 확인서 없이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인감증명법 제3조 2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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