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접대비 한도 초과액으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2025. 9. 1.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추가 납부세액을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면 가산세가 감면(최대 90%까지)될 수 있고, 사전에 수정신고 후 세액이 조정될 것을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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