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만든 디저트를 어머니 카페에 수수료 없이 위탁판매하고 매출을 딸이 직접 카드단말기로 결제·매출로 잡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단, 딸이 매출을 자신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어머니에게는 판매수수료(0원)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딸은 정산내역을 근거로 카드매출 전표를 포함해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어머니는 해당 매출을 자신의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서와 정산내역을 보관하고, 필요 시 세무전문가와 검토하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