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2024년 6월에 급여 소급분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면 2023년 과세표준이 변동하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징수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