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급여소급분에 대해 과다징수된 소득세를 환급받는 방법은?
2025. 8. 31.
2023년에 소급 지급된 급여로 인해 과다 징수된 소득세는 해당 급여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연도(2023년)로 귀속시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거나, 2023년 귀속 소득세 신고서를 ‘경정청구’ 형태로 수정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급 급여가 포함된 2023년 근로소득을 확인하고, 급여 지급일이 아닌 근로 제공일을 기준으로 소득을 재계산합니다. 2️⃣ 2023년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과 재계산된 세액을 비교해 차액이 발생하면 ‘경정청구’를 제출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소급 급여 지급 내역과 재계산된 급여명세서를 첨부합니다. 3️⃣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승인하면 과다 징수된 세액을 환급받게 되며, 환급 시기는 보통 30일 이내(결손금 소급공제와 동일)입니다. ※ 원천징수세액이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면 원천징수세액도 재조정됩니다. ※ 재정산·경정청구 시, 소득세법 제39조·시행령 제49조 등 ‘소득 귀속 시기’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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