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31.
법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비를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1️⃣ 비용이 ‘관리비용’ 정의에 포함돼야 함 – 보전비, 관리인 보수, 화재보험료, 유지·보수 인건비, 수도·광열·소모품비, 임차지 건물의 경우 해당 부지 차임 등 2️⃣ 실제 발생·지출을 입증할 영수·계산서 등 적격 증빙이 있어야 함 3️⃣ 강제관리 절차에서 법령이 정한 최우선 공제 항목(강제관리신청비, 개시결정등기 등록세 등)이어야 하며, 채권자가 예납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4️⃣ 부동산 취득 전 발생한 취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은 제외(민사집행법 제169조·53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2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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