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회계규칙에 따라 건물 관리비(승강기 유지비·정화조·청소비·공용전기·하수구 처리비 등)를 기타운영비 또는 수용비·수수료로 회계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31.
사회복지시설 건물관리비가 승강기·오물·하수·전기 등 공동경비에 해당한다면 회계상 ‘기타운영비’가 아니라 ‘수용비·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항이 일반관리용역을 별도 비용으로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가 공공요금 등을 관리비에서 별도 징수·대행할 경우 해당 금액을 관리대가에 포함하지 않음(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이라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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