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청구권이 발생한 날(보통 급여 지급일)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민법 제166조·제168조에 따라 청구소송,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기간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노동청 진정·고소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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