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체납 처분 시 압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31.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하에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압류 대상은 납세자의 재산권·금융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건물·토지·자동차·예금·통장 등이며, 소액금융재산(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 등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압류 전에는 체납 내역·압류 가능 재산·압류 예정 사실 등을 담은 통보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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