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와 근로소득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3.

    부양가족 공제는 인적공제로,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차감합니다. 대상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가족이며, 나이·동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공제로, 총 급여액에 따라 일정 비율(예: 5천만원 이하 55 % 등)로 차감되어 근로소득 자체를 낮춰 줍니다. 즉, 부양가족 공제는 ‘누구를 부양하느냐’에 따라, 근로소득공제는 ‘본인의 근로소득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근로소득공제율은 급여 수준에 따라 어떻게 변동하나요?
    부양가족이 일용근로소득만 있을 때 공제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