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은 업종별로 적용 여부가 정해져 있으며, 의료업은 적용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감면율(수도권·밀억제권역 내 50%, 외 100%)은 달라지지만, 의료업이 적용되는 별도의 지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