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세액공제를 누락하거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환급액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누락된 공제·세액을 정정받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