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결제금액이 인보이스 금액보다 높을 경우, 차액은 운임·보험·관세 등 추가 취득원가로 보아 ‘상품(재고)’(또는 ‘원재료’) 계정에 차변으로 기록하고, 대변은 ‘미착품(운임 포함)’ 등으로 전환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대급금’ 계정에 별도 처리하고, 관세는 원가에 포함해 동일 계정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