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2025. 8. 31.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합니다.

    • 프리랜서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면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를 일용직 근로자로 처리하거나, 실제 근로자성(회사에 종속·지시·통제 등)이 인정되면 4대보험 전체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 기타 법령이 정한 특정 직종(예: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도 예외적으로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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