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예: 출장 중 발생한 부상 치료 등)와 적격증빙을 구비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개인 비용으로 처리해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