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리목적으로 지속해서 수행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절차는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복무담당 부서가 영리성·직무능률 저해 여부 등을 검토한 뒤 기관장이 승인하면 허가가 발급됩니다. 허가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임대업이 일시적·비영리적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2조·지방공무원법 제56조는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고,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요구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는 직무능률 저해·공무에 부당한 영향 등을 금지 사유로 명시합니다.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신청서·업무 내용·지속성 등을 심사하고, 허가 시 2년 유효이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