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한 달에 15일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 주마다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그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제공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
근로기준법 제18조: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적용 제외
따라서 월 15일 근무가 주당 15시간 이상·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