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소득과 사업소득을 합병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9. 1.

    임대사업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은 각각 별도로 계산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소득을 합산해 총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즉, 별도 항목으로 신고하되 최종 신고서에서는 합산된 금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 소득세법 제19조는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고, 제80조는 이들 소득을 모두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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