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하며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소득세법)로 과세됩니다. 주거용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비과세·감면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신고는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사업소득: 영리목적의 지속·반복적인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모두 적용됩니다.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소득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신고 절차가 달라져 최종 세부담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