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4.

    간이과세 공인중개사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다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요청이 없을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합니다. 2️⃣ 매출액이 10,4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영수증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출액이 이를 초과하면 3% 부가세를 별도 청구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3️⃣ 마일리지·포인트 등 현금이 아닌 결제수단이 포함된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4️⃣ 이미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도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메뉴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5️⃣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소득결정세액에 1%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가맹점 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이 1억을 초과하면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