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 잔액이 55만원일 경우 체납세금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4.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 잔액이 55만원이면, 현재 기준(2024‑03‑01 이후) 2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금지 재산’에 해당하므로 은행에 해당 금액을 보호해 달라고 소명·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세금에 대한 소멸시효(5년)는 압류가 진행 중일 때는 중단되며, 압류가 해제된 뒤에 다시 5년이 흐릅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만 압류 해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직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면, 먼저 압류 해제 신청(또는 25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보호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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