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설계 계약 금액 1억 9천만 원(190,000,000 원)에 대한 인지세는 전자수입인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인지세법 및 고시(‘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자문서(계약서)에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KT‑NET)만을 첩부할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문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같은 계약에 대해 별도로 종이 인지를 신청·첨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따라서, 190 백만원 계약에 대해서는 전자수입인지를 발급받아 계약서에 첩부하고, 종이 인지는 별도의 종이문서에만 사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