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득세를 잘못 입력한 경우 연말정산 후에도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정정이 가능합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신고·납부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누락·과다 공제 등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1) 과세표준확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 (2) 원천징수영수증, (3) 소득·세액공제신고서, (4) 해당 증명서류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