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도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서 바로 불러올 수 있는 반면, 종이 세금계산서는 직접 입력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누락 시 부가가치세 과소·과다 신고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