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별도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하면 본점(또는 주사무소)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든 사업장을 통합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 시 종된 사업장들은 별도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신고·납부를 일괄 처리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신고·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