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현금영수증으로 과세매출을 확인할 수 있나요?
풋살장과 축구 교실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각각의 매출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직원 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식사나 간식은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