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영세율 매출을 선적 시점 기준으로 작년 매출에 반영하고, 현재 매출취소 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
수출 영세율 매출을 선적일 기준으로 전년도 매출에 이미 인식했을 경우, 매출 취소가 발생하면 회계적으로는
- 매출(수익) 계정을 차감하고,
- 매출채권(외상매출금)·대손충당금을 차감하는 전표를 작성합니다. 즉, 매출 ↔ 매출채권(또는 대손충당금) 반대로 기록해 매출을 취소합니다.
- 이미 인식된 영세율 매출은 현재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동일 금액을 차감하고, 수정신고 시 최초 수출 시 적용한 환율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신고 시 ‘수출취소’ 사유와 원천 서류(수출신고필증 취소·재발급 등)를 첨부하면 가산세 없이 정정됩니다. (출처: 회계·세무 처리 절차 안내[1], 부가세‑수출재화 반품·취소 처리[2])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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