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영세율 매출을 선적 시점 기준으로 작년 매출에 반영하고, 현재 매출취소 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

    수출 영세율 매출을 선적일 기준으로 전년도 매출에 이미 인식했을 경우, 매출 취소가 발생하면 회계적으로는

    1. 매출(수익) 계정을 차감하고,
    2. 매출채권(외상매출금)·대손충당금을 차감하는 전표를 작성합니다. 즉, 매출 ↔ 매출채권(또는 대손충당금) 반대로 기록해 매출을 취소합니다.
    3. 이미 인식된 영세율 매출은 현재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동일 금액을 차감하고, 수정신고 시 최초 수출 시 적용한 환율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신고 시 ‘수출취소’ 사유와 원천 서류(수출신고필증 취소·재발급 등)를 첨부하면 가산세 없이 정정됩니다. (출처: 회계·세무 처리 절차 안내[1], 부가세‑수출재화 반품·취소 처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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