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업에서 관관객 팁 수입을 과세소득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5. 9. 1.
관관객에게서 받는 팁은 여행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팁은 여행사·가이드가 제공하는 서비스 대가의 일환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단, 자발적 팁은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하지만 소득세는 부과됩니다).
- 팁은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31조 적용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과세대상 거래)에도 해당(자발적 팁 제외)
- 따라서 연간 총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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