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간 입보’는 같은 기업(그룹) 내의 사업장·지점 간에 물품이나 재고를 서로 주고받는(입고·보관) 행위를 말합니다. 외부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재고를 이동하거나 보관하는 것이므로 매출·매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회계상으로는 재고 이전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세무상 적정한 사유와 금액을 기록하고, 필요 시 내부거래에 대한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