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2025. 9. 1.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산업 육성·시설 설치·기술 개발을 위한 융자, 폐기물·자원순환·재활용 지원, 대·수질·소음·실내공기질 측정망·관제센터 운영, 토양·지하수 정화·조사·인증, 유해물질 검사·관리, 국제협력·수변구역·생태복원, 온실가스·탄소중립 사업, 녹색기술·산업단지 조성·운영 등 다양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시설의 연면적(1,000㎡ 이상) 기준으로 부과되며, 단위부담금(㎡당)과 교통유발계수(시설용도별, 예: 공장 0.47, 백화점 10.92)를 곱해 산정됩니다. 또한 면제·경감 대상(주거용, 공공시설 등)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