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영세율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세포기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9. 1.

    과세사업자가 영세율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재화·용역이 ‘영세율과 면세가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면세포기 신고를 해야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세가 우선 적용되어 영세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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