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해지 시 잔여 재산 분배액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2.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남은 재산을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재화(현금·유가증권·부동산 등)로 반환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이므로 수령 연도에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현금·유가증권 등은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수령액 전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개인) 또는 법인세 신고서에 포함합니다.
    • 부동산·유형자산 등은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시가와 장부가액(또는 취득가액)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을 양도소득금액으로 산정해 양도소득세 신고에 포함합니다.
    • 재고자산(사업용 재고)으로 반환받은 경우, 그 시가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으로 처리합니다.
    • 신고는 사업해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루어지며,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각각의 신고서에 해당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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