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제조원가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없는데, 어디에 기입해야 하나요?

    2025. 9. 2.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제조원가’를 직접 기입하는 별도의 항목이 없습니다. 제조원가는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도로 회계상의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내용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매입세액(공제) 항목: 제조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부품·서비스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일반매입(10번)’ 혹은 ‘고정자산 매입(11번)’ 등에 기입합니다. 이때 세액란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그대로 입력하고, 공급가액은 매입금액을 입력합니다.
    • 고정자산 매입: 제조 설비·기계 등 고정자산을 구입한 경우는 ‘고정자산 매입(11번)’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각각 기입하고, 해당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대손·공제·경감세액 등은 제조원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별도 기입하지 않습니다. 즉, 제조원가 자체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직접 기재되지 않으며, 원가에 포함된 각 매입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매입세액 항목에 정확히 기입하면 됩니다. 회계상의 제조원가(재공품·제품 원가 등)는 별도의 회계장부(제조원가명세서 등)에서 관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도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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