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처에서 제공받은 샘플비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비용으로 바로 차감할 수 있나요?

    2025. 9. 2.

    해외 거래처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샘플은 바로 비용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자산수증이익’으로 수익에 포함해 매출(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후 해당 샘플을 판매촉진용으로 제공할 경우 ‘견본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자산수증이익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 견본비는 사업 필요성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무상 제공 견본품 자체는 부가세 비과세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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