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제19조에서 말하는 '과세되는 용역'을 재화로 볼 수 있나요?

    2025. 9. 2.

    ‘과세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별도로 정의하는 용역이며, 재화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시 ‘과세되는 용역’을 재화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재화를 ‘물리적 형태를 가진 재산’으로 정의하고, 제19조는 ‘과세되는 용역’을 재화가 아닌 서비스·행위로 규정합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재화·용역 각각의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므로, 용역은 용역으로, 재화는 재화로 취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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