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제19조에서 말하는 '과세되는 용역'을 재화로 볼 수 있나요?
2025. 9. 2.
‘과세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별도로 정의하는 용역이며, 재화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시 ‘과세되는 용역’을 재화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재화를 ‘물리적 형태를 가진 재산’으로 정의하고, 제19조는 ‘과세되는 용역’을 재화가 아닌 서비스·행위로 규정합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재화·용역 각각의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므로, 용역은 용역으로, 재화는 재화로 취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와 용역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시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