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없이 신고만 하면 되나요?

    2025. 9. 2.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인적용역(강연료·자문료·전문가 보수 등)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20%를 원천징수하고,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반면,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이고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복권 당첨금 등)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며,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을 포함해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연간 총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또는 분리과세) 선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거주자 기타소득이 원천징수 없이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원천징수 및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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