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이 딸 계좌로 월급을 수령할 경우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원 급여를 공제할 수 있나요?
2025. 9. 2.
연구원의 급여를 연구개발비에서 공제하려면 해당 급여가 실제 근로에 대한 보수이며, 근로계약·4대보험·원천징수 등 정상적인 급여 지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급여를 연구원의 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면, 딸이 근로자를 위임받은 경우가 아니면 실질적인 급여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딸 계좌로 직접 지급한 급여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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