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강연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9. 2.

    강연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액에서 60%(강연료·원고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8.8%(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세를 원천징수하고,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 금액‑필요경비가 5만원 이하이면 세액이 0이므로 원천징수·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선택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
    • 원천징수세율은 강연료·원고료 등 인적용역은 8.8%이며, 일반 기타소득은 2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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